# 세입자 대처

세입자 대처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통지나 퇴거를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명도보호를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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