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 기초

소년법 기초는 대한민국 소년법(소년의 보호 및 처분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리를 의미하며, 19세 미만 미성년자(소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교육·재활을 우선하는 법적 틀입니다. 핵심 내용은 소년의 심신 미성숙을 고려해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을 주로 적용하고,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만 가벼운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