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 처벌

소년법 처벌은 대한민국 소년법(소년의 보호 및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특수한 제재를 의미합니다. 성인 형벌 대신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우선하며,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소년의 비행 원인을 고려해 벌칙을 완화하고, 범죄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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