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당한 경우를 다루는 사건으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되며,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소년의 선량한 성격 형성과 재범 방지를 추구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개 재판이 제한되어 소년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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