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 밀친 공무집행방해

소방관 밀친 공무집행방해는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공무를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밀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소방관의 직무 수행을 저지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