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사기
법률상 ‘소상공인사기’라는 명문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보통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정보 열세 등을 악용하여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로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변제·이행 의사 없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경제·정보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을 속여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모든 유형의 ‘속임수 거래’가 소상공인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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