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쟁점정리

소송쟁점정리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간 다툼의 핵심 쟁점(소송의 주요 분쟁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당사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어 재판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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