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민사변호사

소액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액민사변호사는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의 소액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이 제도는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반인이 쉽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변호사 비용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주요 대상은 금전 채권 등 간단한 민사 사건으로, 신속한 판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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