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소송비용

소액소송비용은 소액소송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인지액(소장 부과세금)과 송달료(서류 송부 비용)로 구성되며, 소송 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산정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패소 시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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