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채권추심 신청

소액채권추심 신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모르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명령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 예금 등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간단한 서류 제출로 시작되며, 비용이 적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일반 채권자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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