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진동

소음·진동의 법률적 정의
소음·진동은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음파와 물리적 진동을 의미합니다. 환경법상 소음·진동은 공장, 건설장,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치를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배출자에게 중단 요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도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관리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