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방해 행위

소음 방해 행위는 한국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45dB, 60dB, 65dB 등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이나 도시 지역에서 방음덮개, 방음벽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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