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법률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절차, 데이터 및 관련 문서화로 구성된 지적 창작물로 정의되며,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컴퓨터에 명령을 주고 처리하게 하는 모든 원리나 명령이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코드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인터페이스 설계도 포함되어 보호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무단 복제나 배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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