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 처벌 수위

'손님 처벌 수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을 사는 손님(구매자)에 대한 법정형을 의미합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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