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생에게

'수강생'은 교육기관이나 학습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등록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수강생은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평생교육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받으며, 수강기간, 환불정책, 강의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제공자는 수강생과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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