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 초과

'수당 초과'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이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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