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개시

수사개시는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소·고발 접수나 직접 인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근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이 삭제되고 중수청으로 이관되어 9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 등)에 집중됩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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