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개시 통보

수사개시 통보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시작할 때,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통보를 잠시 미룰 수 있으며, 이는 수사와 기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감독과 권익 보호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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