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원산지

수산물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이 생산·수확·양식된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며, 국내산은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인정되어 FTA 관세 혜택이나 시장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위반 시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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