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

수습은 신입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업무 능력과 적성을 평가받는 기간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 정규직 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절차와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최저임금의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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