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판사 출신 변호사

‘수원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등 수원 지역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특히 수원 지역 법원 실무와 재판 관행에 밝은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민사 재판 경험과 사건 처리 기준을 잘 알고 있어 전략 수립에 강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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