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대행 사기

수입대행 사기는 해외 상품 구매를 대신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고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늦추는 사기입니다. 보통 시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유혹하고, 배송 지연을 조건으로 내세워 초기 피해자들의 인증 후기를 이용해 후속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폰지 사기 수법을 씁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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