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용기 원산지 미표시

'수입용기 원산지 미표시'는 수입된 용기(포장재)에 생산 국가 등의 원산지 표시가 없어 위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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