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금지

'수입 금지'는 대한민국 법령에서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보호 등을 위해 특정 물품의 국내 반입·수입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반법이나 문화 검열 규정에서 펑크 록 등 유해 콘텐츠, 또는 식품안전법상 미허가 원료, 위험물 운송법상 시체·동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판매 중지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이는 헌법상 자유 제한의 예외적 사례로,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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