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대금 미회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출대금 미회수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수출자가 상품을 수출한 후 받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환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수출자는 수출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미회수액에 대해 연 3%의 가산금을 부과받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대금의 적법한 환입을 통해 국가 경제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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