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금지품 밀수입·밀수출 처벌

수출입 금지품의 밀수입·밀수출은 정부가 국가 안보, 보건, 환경 등의 이유로 반입이나 반출을 금지한 물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불법 행위입니다. 마약, 무기, 위조품, 멸종위기동물 등이 대표적인 금지품에 해당하며, 이를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발 물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몰수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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