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치별

‘수치별’은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의 일종으로, 공연히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성기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해당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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