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자 폭행

'수행자 폭행'은 형법상 내란죄(제87조)에서 '내란 부화수행자'가 내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며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단순 가담자로 처벌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과정에서 살상·파괴·약탈과 함께 실행된 경우 핵심 범죄로, 주모자나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구분됩니다. 위법한 명령 수행 시 하급자도 처벌될 수 있으나, 명백히 불법인 경우 거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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