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도로 1차로 저속 점거 시위 교통방해, 법적 처벌과 사례 총정리
순환도로 1차로 저속 점거 시위 교통방해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 정리.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징역, 민사 배상까지 간단 설명.
순환도로 1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를 가리키며,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로는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평균 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구간에서 지속 주행은 위법입니다.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의 진입 자체도 금지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순환도로 1차로 저속 점거 시위 교통방해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 정리.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징역, 민사 배상까지 간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