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도로 1차로 저속

순환도로의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하회하는 저속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저속주행 금지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추월차로인 1차로를 불필요하게 점유해 후속 차량의 흐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구간단속 구간에서 85~90km/h 주행조차 저속으로 여겨지며, 1차로 차량이 하위 차로로 이동하지 않아 전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안전한 추월을 위해 1차로 사용 후 즉시 2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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