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술에 취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발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술을 스스로 마셔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경우로, 범죄 행위 시 형벌 감경을 받지 못하며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취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형법상 심신장애 수준에 이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위험을 예견하고 취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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