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법정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형법상 성추행·준강제추행이나 폭행 등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주로 음주가 동반된 사적인 모임이나 회식 장소를 가리키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소지품 분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술자리의 특수성(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을 고려해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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