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전보 대가 로 술자리 동석을 강요 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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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동석을 강요하는' 행위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직장 내 위계나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지휘·명령으로 간주되며, 회사나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해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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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술자리 강요 점주 사례와 법적 처벌(형사·민사·행정)을 간단 정리. 알바생 권리 보호 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