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후 스킨십을

'술자리 후 스킨십'은 법률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의 여부와 상황 증거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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