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에서

'술집에서'는 한국 형법이나 판례에서 별도의 법률적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점, 호프집,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장소를 가리키며, 식품위생법상 '주점'으로 분류되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폭력·살인 등의 범죄는 살인미수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되며, 맥주병 사용처럼 흉기 사용 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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