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스토어 상호 상표권

스마트스토어 상호 상표권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가 플랫폼 내에서 사용하는 상호(가게 이름)에 대해 상표법에 따라 등록받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무단 사용하지 못하게 보호하며, 상표권 침해 시 판매 중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상호 등록 시 한국특허정보서비스(KIPRIS)에서 사전 검색을 통해 기존 상표권을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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