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음주

'스쿨존 음주'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리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 사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는 민식이법의 일환으로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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