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신고 방법

스토킹 신고 방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나 112 긴급전화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 시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내용(예: 지속적 추적, 연락, 위협 등), 가해자 정보, 발생 일시·장소를 명확히 전달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 또는 긴급피해자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신고 후에는 증거(문자, 사진 등)를 보관하며,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이나 여성긴급전화(1366)로 추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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