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주거침입

'스토킹 주거침입'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자(예: 가족)의 주거, 사무실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해 주거지 등을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