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상담, 보호 조치 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신고 시 긴급 대피소 안내, 가해자 접근 제한 명령 신청 도움, 심리 치료 연계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지원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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