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 문자 처벌

스팸 문자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불법 스팸 문자(영리목적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인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최대 3천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의 없는 발송 금지, 발신자 명의 표시 의무, 수신 거부 기능 제공이며, 고의적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통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스팸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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