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이

한국 항공보안법에서 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을 가리키며, 특히 '운항중' 상태는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됩니다. 이 기간 동안 승객은 항공기와 여행의 안전을 위해 폭언·소란 등 협조의무를 위반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내 탑승자는 모두 승객으로 간주되어 기장 권한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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