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대

한국 법률에서 '시간대'는 주로 방송이나 미디어 규제 맥락에서 사용되며, 특정 시간 구간(예: 야간 시간대)을 가리켜 청소년 보호나 콘텐츠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새벽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시간대'로 정해 유해 콘텐츠 송출을 제한하며, 이는 공공질서 유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시간대를 세분화해 행위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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