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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기

시공사기는 공사·리모델링 등을 맡긴 시공업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설명·과장 광고·허위 견적서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나 추가 손해(복구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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