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정해진 운행계통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일반·좌석·직행좌석·광역급행 등 4가지 등급으로 운영되며,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마을버스는 별개의 법적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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