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차로에

시내버스 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시장 등이 경찰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버스전용차로를 말하며, 주로 시내 버스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입니다. 일반 차량의 진입은 금지되지만, 교통약자 이동차량·전세버스·택시 등은 통행이 허용되며(택시와 전세버스는 정거장 승하차는 불가), 설치 구간·시간은 고시로 공지됩니다.[1]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