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하는

한국 형법에서 '시도하는'은 범죄를 완수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실행의 착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의도와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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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공무원에 게 성적 농담·접촉을 시도 하는 경우​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성적 농담이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대한민국 국군 내 병영 문화와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서, 공무원-민원인 관계에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사례를 찾을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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