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성명서 명예훼손

'시민단체 성명서 명예훼손'은 시민단체가 공식 성명서 등을 통해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허위사실 적시 또는 모욕)을 한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이면 성립되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 균형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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