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부모·장인장모 명의 부동산

'시부모·장인장모 명의 부동산'은 시부모나 장인·장모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을 의미하며, 한국 민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과 자녀(며느리·사위) 사이에 부양 의무가 성립하는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상속이나 재산분할 시 배우자 측 가족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혼인 중 취득 재산 여부나 분할 대상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통 재산이 아닌 직계존속 개인 재산으로 보아 보호받으나, 실제 소유 관계와 기여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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