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부모·장인장모 비하

'시부모·장인장모 비하'는 배우자의 부모인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한국 형법상 모욕죄의 특별 유형입니다.
2020년 형법 제311조의2로 신설된 조항으로, 해당 비하 행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SNS나 대면 발언 등 다양한 방식의 모욕이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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